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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별 관심종목

[테마정리] STO(토큰형 증권 발행) 개요, 관련주 및 입법절차 확인

by 8percent 2024. 10. 27.

STO(토큰증권)

1. STO 테마 개요

24년 10월 25일 금요일 시간 외 매매에서 STO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였습니다. 핑거가 +7.08%, 갤럭시아머니트리 +4.11%, 갤럭시아에스엠 +3.38%, 케이옥션 +2.01% (뱅크웨어글로벌이 안 보이네요?!) 

241025 시가외 등락률 상위

 

지난 9월 STO 입법기대감으로 한 달간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10월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9월에 기대했던 법안 발의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습니다. 뉴스기사가 5시 30분 전후로 나와서 상한가까지 달성하지는 못했는데, 핑거는 최근 토큰 "디지털미디어테크쇼"에 참여하여 토큰형 증권 솔루션에 대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STO 테마주를 넘어 수혜주가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시간 외에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556

 

김재섭 의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5일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

www.consumernews.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35446639056200&mediaCodeNo=257&OutLnkChk=Y

 

핑거, 미디어테크쇼 참가…“토큰증권 사업 적극 홍보”

코스닥 상장 종합 핀테크 기업 핑거(163730)는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미디어테크쇼’에 참가, 현장 토큰증권 솔루션 홍보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디지털미디

www.edaily.co.kr

 

토큰형 증권이란?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증권 발행이라는 의미입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주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 및 관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가증권(삼성전자 같은 주식) 이외에 저작권, 미술품, 부동산 등 자산을 기초로 여러 사람이 디지털 소유권을 갖거나 거래하는 것입니다. 뮤직카우와, 카사 등 이미 저작권이나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진짜 큰 시장이 개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에 편입되고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가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발의자 김재섭 의원은?

김재섭 의원은 지역구를 도봉구로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소속정당은 국민의 힘이고 나이가 87년 생으로 젊은 의원입니다. 프로필을 보니 원래 유도선수를 꿈꾸다가 다쳐서 공부하고, 서울대 법대...(뭔가요)를 입학 및 졸업하고 바른 정당에 입당하여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를 떠나 인간으로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추진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STO 법안 발의가 실제 입법까지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주목해 보겠습니다. 

 

2. 입법 절차

우선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발의된 법안은 아래와 같은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법발의 확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을 통해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에게 갑니다. (아래 순서도의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로 회부합니다. 그 뒤 입법예고를 거쳐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법률적 내용을 검토받게 됩니다. (다른 법과의 상충 여부 등)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재적인원의 과반참석과 과반이상 동의로 의결이 되며 통과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가며, 이때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통해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국회의장에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는 과반이 아닌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간혹... 대통령이 본회의 통과된 법안을 거부... 하기도 하지만 정파적 이해와 엮여있는 법안은 아니다 보니 그 단계에서의 리스크는 낮지 않을까요?

입법절차 (출처 : 국회홈페이지)

 

입법절차는 당장 며칠 만에 완료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절차마다의 회의일정을 미리 캐치해서 (예를 들면 다음 본회의 일정은 24년 11월 14일) 일정 매매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르지만 회전율이 중요한 투자자들께서는 꼭 일정을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STO 관련주 / 테마주

특징주 뉴스를 붙이고 급등한 이력이 있는 STO 관련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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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잘 지키고 수익도 내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